한국가스공사는 7월부터 LNG수송선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조선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기입거수리란 운항중인 선박을 5년에 2회 정기적으로 육상에서 검사·수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스공사는 그 동안 수송선 정기입거수리를 해외 조선소에 위탁해왔지만,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불황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LNG수송선 21척 가운데 2척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수리조선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선사와 대상선박 확대를 협의해 약 400억 원의 수리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기입거수리의 국내 조선소 위탁 이외에도 신규 LNG선 발주 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국내 조선산업과 상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