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30일) 제12차 정례회의릴 열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우리들제약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리들제약은 지난 2012년 2월14일 9억9,0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증자를 위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한 이후 청약증거금 납입기한을 변경했지만,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증선위는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우성아이비에도 각각 590만원, 4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제낙스에겐 과장금 3,250만원을, 소액공모 공시서류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이티젠에겐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아 함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케이티서브마린에는 과징금 4,110만원을, 이스타코와 일정실업도 주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550만원, 33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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