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기여행위 입증해야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의 상속 배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겠다’고 답한 자녀가 100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대법원 사법연감에서 나타난 상속 관련 소송 급증 추세를 생각했을 때 상속소송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상속소송의 주요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요약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재산상속을 꺼리는 사례가 증가하며 유류분에 대한 청구가 많아진데다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기여분에 대한 다툼도 늘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기여분에 대한 인정의 폭이 확대돼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도 하는 최근 판례가 있다”며 “특히 법률상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망인이 남긴 유산에서 기여분을 선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유류분을 정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시에도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판례는 실제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자식에게 기여분 50%를, 자금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은 아들에게 단지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여분 40%를 인정하기도 했다.
과거와 달라진 기여분 평가의 특별한 기여 정도
과거에는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의 돈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부모의 사업을 직접 도와 재산을 불리는 정도의 기여를 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했던 것과 기여분 인정 양상이 크게 달라진 편이다. 이처럼 부양의무가 성년인 자녀일 경우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배우자, 즉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기여분 평가에서 결과가 다소 다를 수 있다.
상속전문 김수환 변호사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적 생활유지형 부양으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행위에 불과하다”며 “다만 시부모 등과 동거하며 이들의 위해 부부간의 통상 의무를 넘는 가사에 전념해왔을 경우나 중증 이상의 병간호가 동반됐을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분 결정 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자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한 특별기여행위의 입증이 필요하기도 하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기여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들도 피상속인 부양에 어느 정도 기여한 공로가 있을 때는 단순히 함께 거주하며 부양해온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특별기여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성이 요구된다. 특히 기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함을 알아두어야 한다.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이미 기여에 대한 실질적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한 상속분쟁예방은 물론 기여분, 유류분 등 다양한 상속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