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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꼼수?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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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따르면 조영남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지에 따른 관할권을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영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만큼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할권과 관련, 조영남 측에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속초지원에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45) 씨 등을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영남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 손영은 변호사는 채널A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면 (서울)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은 관할지와 관할권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 때에는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이 보강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 측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확인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14일 조영남과 조영남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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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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