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임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애초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를 통해 인증을 획득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임원은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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