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재무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기업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묻지마 투자`를 해 피해를 키웠고, 이 와중에 수백억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DB>
감사원은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1건의 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은은 분식회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출자회사의 재무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로 제로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해 `특별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 분석을 간과해 경영 부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17개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무려 9,02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의 경우 무리한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그런가하면 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이후 대규모 적자와 회계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는데도 3개월 뒤인 10월 임직원들에 대해 877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태로,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지분 7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성동조선해양이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자수주 허용 물량이 2013년 기준으로 22척인데도 44척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했고, 사실상 인적·물적 구조조정은 중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성동조선해양은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규 선박 12척을 수주를 했고, 1억 4,300만달러(약 1,68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2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4명의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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