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자문 실적이 없는 퇴직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퇴직임원을 자문역으로 임명한 뒤 자문실적이 없어도 매달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이사 N씨는 구체적인 자문 실적도 없이 매달 2,400만여 원씩 받아왔습니다.
N씨가 2년간 급여형태로 받아온 자문료는 모두 5억 7,000만여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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