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徒手·맨손)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일부 병원이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묻고서 과도한 도수치료를 시행,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상징처럼 된 치료법으로 지목되어 왔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었던 2005년까지 치료비가 회당 1만원 이하였던 것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이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뛰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도수치료를 19번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를 청구,99만8천원을 받았다.
A씨는 이어 지난해 10~12월 도수치료 22회를 추가로 받고 실손보험금 247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금융분쟁조정위도 보험사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정위는 "A씨 진료 기록에는 경추통에 대한 증상과 통증 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도수치료 횟수는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지급한 보험금/거둬들인 보험료)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는데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은 7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