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공정위, 서울메트로 '갑질' 위법 검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서울메트로 `갑질` 위법 검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 조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의 위탁사업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PSD가 2011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외부위탁 협약서`는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부대약정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분사 직원에게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서울메트로 잔여 정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법이 금지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계약이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