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와 대가성 성관계를 맺은 관계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히며 조성호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해 당시 격분한 상태에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올 1월 피해자 최모(40)씨와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뒤 2월 26일부터 한집에서 동거해 왔다.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조성호는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시신에서 장기를 빼낸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공조,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