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친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2)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홍모(42)씨는 딸이 4살이던 2004년 아내와 이혼한 뒤 딸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왔다. 9살이 된 홍양은 그때부터 악몽을 겪어야 했다.
홍씨는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딸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12월 초등학생인 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충격받아 돌아가신다"고 말하며 딸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홍양이 중학교에 입학한 뒤인 지난해 12월까지 성폭행과 추행이 수차례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홍양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홍씨의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다.
홍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는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데다 친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충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