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자살한 주민을 지목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를 주민 A(74)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감정 결과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가 숨져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숨진 만큼 범행 동기를 추정해 발표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A씨 아내가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보관한 소주에 농약을 타 주민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3월 31일 사건에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A씨가 숨진 뒤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