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동조합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9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광역시·도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해야 한다. 1개 시도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고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출자금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연합회의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 협동조합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2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