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내 사물인터넷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까지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보다 20배 늘려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파수 출력 기준이 높아지면 망구축 비용이 1/3로 줄어 IoT 전국망을 구축하는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IoT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 10월까지 1.7㎓, 5㎓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IoT 전용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망분리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해 외부의 사이버테러로 인한 보안 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망분리를 강제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클라우드 이용의 전제 조건인 인터넷 PC 기능을 제한해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금융과 의료,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망분리에 예외를 두기로하고, 이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현행 5%에서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현재 학술과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완화해 의료와 통신·금융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O2O 분야에서는 택시 앱미터기를 시범 도입하는 등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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