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에 측정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웃도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커 종종 무죄 판결이 나온다. 이때도 음주 전후 정황을 따져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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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는 2013년 9월10일 오후 10시46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방통행로 오른쪽에 주차된 클릭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오후 10시30분이었다. 이때부터 51분이 지난 오후 11시21분 혈중알코올농도를 잰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17%가 나왔다. 검찰은 사고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처벌기준인 0.05%는 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고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5%는 됐을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운전 당시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