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요금뿐 아니라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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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과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맡겨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