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전자서명을 동반한 전자의무기록이 병원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진료사항 등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은 반드시 병원내에서 보관·관리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병원외 시설에서도 보관·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복지부는 백업저장장비와 네트워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외부 보관시 시설과 장비에 대해 개인정보의 암호화와 접근통제, 인증 보안제품 사용,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때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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