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논문 표절 징계가 지도교수 교체로 이어지고 있다.
송유근 논문 표절 징계가 ‘지도 교수’ 해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송유근 논문 표절 징계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송유근(18) 군의 지도교수로 지난해 논문표절 논란을 빚은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KASI) 연구위원을 교수직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지나친 중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년째 박 위원의 지도를 받아온 송 군도 지도교수를 바꿔 박사학위 논문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최대 9년인 UST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연한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UST 관계자는 10일 박 위원과 송군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교원징계위원회가 박 위원 해임을 의결했고, 하순에는 대학위원회가 송군에 대해 2주간 근신과 반성문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UST는 "논문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은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중대한 잘못으로 보고, UST 교원으로서 엄정 조치했다"며 "다만 천문연 연구위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징계에 대해 "이미 끝난 일이다.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동안 논문표절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일 뿐 아니라 징계 피해가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송군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했으나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APJ)에 발표한 관련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문심사까지 무효가 돼 새로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APJ 측은 당시 박 위원과 송군이 함께 발표한 비대칭·비정상(非正常) 블랙홀 논문에 대해 박 위원이 2002년 학회에서 발표한 발표자료(Proceeding)를 많은 부분 사용하고도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자기표절`에 해당한다며 논문을 철회했다.
송군이 UST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빨리 새 지도교수를 정해 논문을 준비,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내년 2월 전까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UST는 이에 대해 "재학연한은 8년이지만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송군이 연구해온 것과) 유사한 분야를 연구해온 분 중에서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수를 선정, 정해진 기간 안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지도교수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송군이 연구해온 블랙홀 분야 연구자가 국내에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주제와 내용이 모두 정해진 상황에서 논문지도교수로 참여하려는 학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