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금감원은 국내 기업체가 당한 주요 사기 유형과 대처요령을 정리한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동영상 콘텐츠(UCC)를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연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 계좌를 바꾸거나 투자를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거래를 하지 말고 경찰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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