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불량식품과 의약품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올 4월말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 5283건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
관세청은 또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홍삼·콩·참깨·보리·땅콩 등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TF)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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