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은 최대 5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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