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 10곳은 각각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 받게 됩니다.
우선 식약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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