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조·시설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령(시행규칙)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시행했습니다.
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 호안, 보 등 각종 하천시설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규칙은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적인 형상을 따르면서도 계획홍수량(하천 설계·개발 시 기준인 홍수량)만큼의 물은 범람하지 않고 흐르도록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를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하천시설 정의·목적·배치기준·설치 시 주의사항 등도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을 바탕으로 하천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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