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93.97

  • 25.92
  • 0.46%
코스닥

796.36

  • 1.58
  • 0.20%
1/3

난폭운전 실형 '벌금 500만 원, 벌점 40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실형 `벌금 500만 원, 벌점 40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난폭운전 실형, 처벌 강화 (사진=KBS 뉴스 캡처)

    난폭운전 실형 등 처벌 강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발표했다.

    ADVERTISEMENT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ADVERTISEMENT


    또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