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도 지원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 심사를 거쳐 수급이 확정되면 9월께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약 170만가구에 약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신청기한은 5월 한 달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지?
-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한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한다.
# 가구란 어떤 의미인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5.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8세 미만(`97.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5.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5.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5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