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은 소속 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자 및 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의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 이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는 기존의 과징금 상한(5억 원)을 적용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