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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30㎡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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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토지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지을 경우는 조성 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과 비교해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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