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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퇴직연금 지연이자 지급·계약이전 약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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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제때 지금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 금융사로부터 지연된 이자를 받을 근거가 없었지만 올해 6월부터 해당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약관에 명시됩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금융사 변경을 요청해도 이를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가 피해를 보던 관행을 개선하는 계약이전 처리 절차와 기한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0일 금감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약관에 대해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과 계약이전 처리의 경우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대출과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게 될 4개 약관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재 퇴직연금 일부 약관에서는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이 없어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가입 증권사에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이자손실을 보는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 마련중으로 6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관행을 개선토록할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 계약 이전을 할 때 처리절차나 소요기간이 불명확하고 약관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이전 지연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금융사가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이전을 몇 달동안 지연할 경우 소비자는 지연기간 동안 이자손실을 보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TF에서 계약이전 부당 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개별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 마련중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 절차 명시 등의 내용을 개선해 이 역시 6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자동차대출(오토론)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사 마다 개별약관을 사용함에 따라 서로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지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역시 TF를 통해 약관 제정을 추진중으로 대고객 안내 의무를 강화해 고객피해를 방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불(기프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과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잔액 확인, 환불 등에 대한 공통 방식을 마련해 고객 편의 제고할 예정으로 자동차 대출과 함께 선불카드 관행 개선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4개의 약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추진했던 10개의 금융약관의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료된 10개의 금융약관 정비 내용의 경우 그동안 `어떠한, 모든, 여하한` 등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객에게 전가돼 온 관행이 개선됐으며 수수료 부과방식 등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조항, 고객에 통보를 하지 않고 우대금리 적용을 철회하던 관행들을 시정해 시행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한 금융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정비 작업이 진행중인 금융약관도 연내 제정과 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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