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집니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손잡고 사업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평균 2~3년으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줍니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습니다. 이 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HUG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