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 주요 종속회사로 중국 상하이에 있는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553만 위안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최근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외환관리국은 이 회사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과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해 외환관리국 조레를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측은 중국 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개선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