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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영 유진, 20년 전이면 결혼 못했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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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기태영이 아내 유진과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 밝혀 화제다.


기태영 유진 동성동본 사실은 3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널 위해 준비했어 편에서 공개됐다.


기태영은 딸 로희와 함께 처가댁 `괌`의 사랑의 절벽을 찾았다. 기태영은 딸 로희에게 “20년 전만 해도 엄마와 나는 결혼할 수 없었다”면서 “법이 안 바뀌었으면 사랑의 절벽에 왔을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기태영이 이날 언급한 것은 성과 본관이 같은 혈족 사이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동성동본 금혼제’를 말한다.


기태영의 본명은 김용우, 유진의 본명은 김유진이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신진 사대부에 의해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됐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동본 부부는 자녀를 낳고도 혼외출생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갖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1989년 가족법 개정 당시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균관 등 유림(儒林)의 반대 등에 막혀 그대로 유지됐다. 1993년 11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회의원 39명의 서명을 받아 폐지청원서를 국회에 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중지됐다. 이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최종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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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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