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자의 마켓노트> 현대증권 인수자 발표 또 연기
첫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증권 인수우선협상자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내일이죠. 4월 1일 공식 발표 예정인데, 매각 가격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조원 대에 달합니다.
본입찰 마감전 기사총액은 3,580억원으로 오릭스와 매각 계약을 맺었을 당시 6,50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대증권 매각대금은 일괄적으로 현대상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투입될 전망입니다.
현대상선 채권단은 당초 4,60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예상했는데, 매각 가격이 1조원을 넘어서면 적어도 6천억원 가량의 여윳돈을 쥐게 됩니다.
앞서 현대상선은 1조2천억원의 채무를 3개월 유예하는 자율 협약을 통해 법정관리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가 줄어들면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높은 용선료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용선료 인하, 채무구조 재조정 등이 현대상선에 남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최근 주가가 급등락했던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하루에 18.73% 또 이상급등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습니다. 적자기업이 아무런 호재도 없이 이달들어 9배 가량 올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주 발표한 `유통주식이 부족한 종목의 이상급등` 후속 대책으로 코데즈컴바인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3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거래가 이뤄지는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코데즈컴바인의 단일가 매매를 적용기간은 오늘(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또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을 지속하면 매매거래 정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의 0.5%를 초과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장주식의 공매도 잔고가 0.5%를 넘으면 매도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인적사항, 날짜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공매도 잔고가 10억원을 넘어서면 잔고 비율과 무관하게 역시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공매도를 같은 비율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롱숏펀드를 운용하는 기관들과 달리 일부 종목에 집중됐던 공매도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마켓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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