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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금융사고 예방' 순회감독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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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내부통제와 사고예방을 위한 순회감독역을 모집합니다.

순회감독역은 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성 감독을 위해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지원자는 신협 웹사이트나 채용사이트(사람인)을 통해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요건은 신협중앙회나 금융감독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및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배치돼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조합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순회감독역 채용을 계기로 순회감독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중앙회의 상시감시와 검사, 조합의 일상감사에 더해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합병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 등 좀 더 밀착된 감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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