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 지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보금은 시공 하자·보수비용을 준비해놓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했습니다.
유보금 관련 조사문항에 답한 4천323개 하청업체 중 106곳에서 유보금 설정 문제를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중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았다는 경우도 35.9%나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유보금 문제와 일감을 추가·변경 위탁할 때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도 등을 통해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가 다수 발견되면 올해 한 두 차례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