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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청춘' 알몸 수영 장면, 방심위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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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청춘` 알몸 수영 장면, 방심위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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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매너 논란에 휩싸인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의 해당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상정됐다.


    21일 방심위에 따르면 11일 방송된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서 출연진들이 수영장에서 속옷을 벗고 흔드는 장면에 대한 심의가 23일 열리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방송 중 자막으로 삽입된 `독고다이`라는 단어의 사용도 함께 상정됐다. `독고다이`는 통상 `홀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본 가미카제의 자살공격에서 비롯된 단어로 일본제국주의 시대 용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한편 논란 이후 제작진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다시보기, VOD 서비스 등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 조치했다.(사진=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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