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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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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더 연장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단뿐 아니라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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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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