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40.48

  • 90.63
  • 1.63%
코스닥

1,136.94

  • 1.35
  • 0.12%
1/3

오늘부터 경정청구,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정청구,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056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도 상당했다.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도 상당했다.

    [온라인뉴스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