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정부, 금품선거 구속수사···불법 집단행동 '무관용 원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는 오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적발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공정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천여명이 참여한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 이슈를 선거와 결부시키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기간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9개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공관 외에도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 이상인 지역 25곳과 파병부대 4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434명이 입건돼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보다 2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