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유예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 일명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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