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1.75

  • 19.34
  • 0.73%
코스닥

770.85

  • 0.56
  • 0.07%
1/5

벤처 M&A할 경우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7년으로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유예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 일명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