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일임형 ISA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불원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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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불원서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서류로 금융회사는 표준화된 설문을 통해 고객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형`으로 분류해 그에 걸맞은 상품만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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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 고객이 서명한 투자권유불원서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이지만 자기 책임하에 가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적합금융상품거래확인서를 근거로 `안정추구형` 이하의 보수적인 성향 고객에게도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대거 판매,비난을 사 온 것이 이번 조치의 단초가 됐다..
이에 따라 `안정형` 고객에게는 예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공채형 머니마켓펀드(MMF),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성된 ISA를 판매해야 한다.
이보다 약간 더 위험 감수 성향이 있는 `안정추구형`과 `위험중립형` 고객에게는 단계적으로 A- 이상 등급으로 구성된 채권형 펀드, BBB 등급의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를 낀 ISA를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구간 진입으로 우려를 낳은 ELS, DLS(좁은 의미의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은 모험 성향이 강한 `적극투자형`과 `공격형` 고객의 ISA에만 편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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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고객이 직접 자금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 ISA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권유불원서를 활용,고객이 자기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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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글자 그대로 투자 성향이라는 것이 수치화,계량화를 통한 영역 구분이 모호,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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