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가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개다.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천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된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