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간 과열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사용 등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금융감독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ISA와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ISA,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등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대로 안착될 경우 훌륭한 국민재산 증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비이성적인 과당경쟁은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고령자 등 금융약자를 포함해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품경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올해 자본시장 감독과 검사업무의 경우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자 보호`, `자율책임문화 정착` 등을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 강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를 자신의 과제로 전환해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