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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린다김, 중부경찰서 출석…"때린 적 없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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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린다김, 중부경찰서 출석…"때린 적 없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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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린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부서 청사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며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자작극이라는 근거는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피고소인은 입건된다"며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정씨를 조사했고, 린다 김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 김씨의 지인 김모(58·여)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사건이 벌어진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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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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