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혁신 기반마련을 위한 1단계 금융개혁에 이어 기존 개혁 과제의 안착, 신규 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2단계 금융개혁에 착수합니다.
1단계 금융개혁이 금융당국 변화, 금융규제 완화, ISA 도입, 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금융권 신상품·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데 주안점을 뒀다면 2단계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안착시키고 국민들의 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기존 개혁과제를 안착시켜 국민·금융소비자들이 체감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기존의 부족한 과제, 미뤄뒀던 과제들을 새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개혁 1단계에서 추진했던 금융사 규제완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은행, ISA,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핀테크 육성 등이 개시된 만큼 2단계에서는 이들 과제와 상품·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6일부터 개시되는 계좌이동제의 경우 향후 향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도입된 제도를 한층 진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6개 기업이 5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에 성공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재 24개 기업이 6억원대의 펀딩을 진행중이며, 당국은 향후 매칭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의 경우 핀테크 육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장에 도입해 스타트업과 같은 신사업 영역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에 역점을 둔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 보험다모아, 간편결제서비스, 간편송금, 비대면 계좌개설, 계좌이동서비스 등 핀테크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핀테크 지원체계를 강화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을 재추진하고 M&A 중개망을 구축해 투자와 회수,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의 선순환체계 정착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한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지난해 11월 한국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2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준 인터넷은행에 대해 3분기 중 본인가를 거쳐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1금융권과 2금융권 할 것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2단계 개혁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재산증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독립투자자문업인 IFA 육성, 로보어드바이저 확대를 포함해 다음달 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세금 투자풀 운용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대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재 강화, 금융사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소비자 편익 등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진행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이 금융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 금융 신뢰와 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 높은 만큼 금융개혁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사고 예방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국은 이밖에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IB 출현 기반 마련, 그림자·칸막이 규제 개선 등 2단계 금융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국은 기촉법과 서민금융지원법,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입법절차와 하위규정 정비 작업도 마무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연관된 은행법 개정 등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추가적인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