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섭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166조374억원이다.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증가폭도 심상치 않다. 2014년 4분기 1,085조2,5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8조8,177억원이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같은 해 8월 부동산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면서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1분기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3월과 6월에 한은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해 역대 최저금리인 연 1.5%로 내려가자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에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이 1,2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 빚은 연 4% 증가했는데 경제는 2.8% 성장하는 데 그쳐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계부채는 증가하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악화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절차는 우선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 작성 후 법원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보정 서류 접수 후에는 개시 결정, 지방법원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 받는다.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빚을 꾸준히 갚으면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 및 이자 탕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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