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최일구 전 앵커, 12억 연대보증 선 고씨 누구? "알고보니 사실혼 관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일구 전 앵커 최일구 아나운서
최일구 전 앵커, 12억 연대보증 선 고씨 누구? "알고보니 사실혼 관계?"
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일구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일구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 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일구 전 앵커는 연합뉴스에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최일구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