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5.73

  • 9.82
  • 0.40%
코스닥

677.42

  • 0.77
  • 0.11%
1/3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금은 '예금자보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금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 펀드 중개업체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임을 설명하는 수단에는 전자서명과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