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금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 펀드 중개업체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임을 설명하는 수단에는 전자서명과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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