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8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는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8일 오후 2시 50분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석 전 회장,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4.13 총선은 물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70대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