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내부거래 현장점검

관련종목

2026-01-14 23:2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내부거래 현장점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이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3개 대기업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가 정확히 공시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 등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6∼7곳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집단 규모를 상·중·하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로 3개씩, 9개 대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한 뒤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