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최근 1개월 이내 외국 여행한 경우는 1개월간 헌혈 보류` 조항을 전국 헌혈소에 강조하며 헌혈자 문진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의 이번 지시는 해외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혈액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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